호주 금융 규제 당국이 레버리지 파생 계약 라이센스 규제 위반을 이유로 소셜 투자 플랫폼 이토로(eToro) 호주 법인을 고소했다.
3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은 "가상자산(암호화폐)를 비롯한 기본 자산의 가치 변화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파생 계약, 이토로 차액 계약(CFD) 상품은 거래 위험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고소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이토로는 "현재 ASIC이 제기한 주장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을 이어나갈 것이다. 이토로 호주 고객에 대한 서비스 중단이나 글로벌 비즈니스에 중대한 영향이 있지는 않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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