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계약 요건 충족 여부로 가상자산(암호화폐)의 증권성을 판단해야한다고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밝혔다.
6일 김 선임연구위원은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의 의미와 투자자 보호' 보고서를 통해 "해당 가상자산이 투자계약이라고 판단되면 투자계약증권 해당 여부를 따져 증권성을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증권성 판단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규제당국이 실질적 권한을 지닐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한다"며 "규제당국도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민사적 제재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황두현 기자
cow5361@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지식을 더해주는 기자가 되겠습니다🍀뉴스에 대한 의견과 질문을 자유롭게 남겨보세요!
방금 읽은 기사 어떠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