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사태' 신현성 혐의 전면 부인…"루나 증권 아냐"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로 재판에 넘겨진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전 총괄대표 측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 전 대표 등 8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 가운데 신 전 대표 측 변호인은 "2020년 3월 권도형 대표와 사업적으로 결별한 후 테라의 운영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며 "테라 프로젝트 초기 사업자들에게 폭락 사태의 책임을 묻겠다는 검찰 입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테라 프로젝트' 구상 당시 가상화폐 결제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었던 점 ▲해외 도피한 권도형과 달리 자진 귀국해 수사에 협조한 점 ▲당초 약정받은 루나코인 7000만개 중 32%밖에 수령하지 못한 점 ▲코인의 증권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었다.
이어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누가 피해를 입었는지 같은 사기범죄의 구성요건을 특정하지 못하자 '루나의 증권성'을 주장하고 있다"며 "루나 코인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이 아니므로 사기적 부정거래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테라 프로젝트가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 신 전 대표 등에 "법적 규제로 인해 가상화폐를 결제수단으로 하는 사업이 성립될 수 없는데도 결제가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했다"며 "테라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루나 코인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이고, 자신들은 전환 가능 코인을 사전발행해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고 밝혔다.
한편 권도형 대표는 지난 3월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혀 재판 중으로, 한미 양국 검찰이 각각 송환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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