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코인 거래소에 계좌 발급시 인력·시설 확보 의무화
양한나 기자

은행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에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을 발급할 경우 자금세탁방지(AML) 등 관련 의무를 다해야 할 전망이다.
5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다음달 4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도입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은 가상자산사업자에 실명계좌를 발급하려면 인력 확보, 물적 시설 구축·운영 등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를 위한 충분한 역량을 보유해야 한다.
실명계좌를 발급한 뒤에는 개시 및 유지 여부 판단이 적정하게 이뤄지도록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또 실명계정 개시 및 유지 여부 판단과 관련된 위험평가 기준, 충분한 주의 의무에 관한 사항은 추후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해 고시하도록 한다.

양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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