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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가상자산 투자 가이드라인 윤곽…금융사 제외 가능성 거론

이영민 기자

간단 요약

  • 금융위원회가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범위·수탁·자금세탁 방지 기준을 담은 거래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점검 중이라고 전했다.
  • 정부 지분이 포함된 상장사 및 은행·보험사 등 금융회사가상자산 거래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거론된다고 밝혔다.
  • 일각에서 법인 투자 한도를 자기자본 대비 5~1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며, 과도한 투자 확대를 경계하는 방향성이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금융위원회. /사진=신민경 기자
금융위원회. /사진=신민경 기자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규칙을 담은 거래 가이드라인이 이르면 다음 달 중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점검하고 있는 단계에 돌입했다. 금융위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이달 중 내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가이드라인은 이후 일정에 맞춰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가이드라인에는 법인이 투자할 수 있는 가상자산의 범위와 거래 전후 가상자산을 수탁업체에 보관하는 방식, 기업 거래 과정에서의 자금세탁 방지 기준 등이 포함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다만 상장사 가운데 정부 지분이 포함된 기업이나 은행·보험사 등 금융회사의 경우, 자산 운용 특성을 고려해 가상자산 거래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법인의 투자 한도를 둘러싼 논의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금융 당국은 기업의 대규모 가상자산 투자가 재무 건전성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수치를 가이드라인에 명시하는 데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자기자본 대비 5~10% 수준으로 투자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금융 당국 내부에서도 획일적인 수치 규제가 적절한지를 놓고 신중론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쟁점 사안을 조율하기 위해 민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TF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가이드라인에 명확한 투자 한도가 담기지 않더라도, 과도한 투자 확대를 경계하는 방향성 자체는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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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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