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블록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이 가상자산 거래소 제미니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 관련 소송을 기각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드가르도 라모스(Edgardo Ramos) 담당 판사는 이에 대해 "SEC는 소장에서 피고(제미니)가 제미니 언을 통해 개인 투자자들에게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는 혐의를 입증했다"고 전했다.
이어 "제미니 언 투자자들은 수익 기대를 하고 있었으며, 제미니는 투자 기회를 적극적으로 마케팅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SEC는 지난해 1월 제미니와 제네시스가 파트너십을 맺고 이자를 제공하는 '제미니 언(Earn)' 서비스를 제공, 이 과정에서 제미니가 고객 소유 가상자산을 제네시스에 제공했다며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양사를 기소했었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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