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법원, 법무부 장관에 권도형 인도 결정권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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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

몬테네그로 법원이 법무부 장관에게 권도형의 범죄인 인도 결정권을 위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1인 미디어 우블록체인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법원은 권도형의 범죄인 인도 관련 결정권을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에게 일임했다.

최종 결정권을 갖게 된 법무부 장관이 지금까지 권도형의 미국행을 주장했던 인사였던 만큼, 권도형이 한국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낮아졌다.

앞서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지난해 11월 한국, 미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와 관련해 법적 요건 충족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영민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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