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뉴욕주 법무장관실이 챕터 11 파산보호(기업회생)를 신청한 미국 가상자산(암호화폐) 대출 및 트레이딩 업체 제네시스에 앞서 제기한 소송과 관련 20억달러에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 법무장관실은 지난해 DCG와 제미니, 제네시스, 제네시스 전 최고경영자(CEO)인 마이클 모로, DCG CEO 배리 실버트를 기소하며 "DCG와 제미니는 제네시스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제공한 '언' 프로그램을 통해 23만명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10억달러 이상의 자금을 갈취했다"고 전한 바 있다.
이어 "2022년 가상자산 시장 붕괴 당시 11억달러 규모의 손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지적했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제네시스의 뉴욕 영업은 금지되며, 제미니 언을 통해 제네시스에 투자한 2만9000명의 뉴욕 시민들의 피해자(채권자) 기금이 설립될 예정이다.
한편 채권자들은 향후 제네시스의 잔여 자산으로부터 최대 20억달러를 배상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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