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희 멋쟁이사자처럼 이사, 횡령·배임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 받아
이수현 기자

이두희 멋쟁이사자처럼(멋사) 이사를 둘러싼 횡령·배임 배임 소송이 '무혐의'로 결론났다.
10일(현지시간) 멋사에 따르면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와 형사4부는 이강민 전 메타콩즈 대표가 이두희 멋사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횡령·배임 혐의 소송에서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앞서 멋사는 지난 2022년부터 메타콩즈와 경영권 분쟁을 겪어왔다. 당시 이강민 전 대표와 기존 경영진이 퇴진하며 메타콩즈 투자자들은 이두희 이사가 메타콩즈를 경영해달라고 요구했고, 이두희 이사도 메타콩즈 인수 의사를 밝혔다. 이후 이강민 전 대표는 이두희 대표에게 횡령 의혹을 제기하며 그를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양측의 2년 간의 법적 분쟁은 막을 내렸다.

이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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