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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9일부터 가상자산 부정거래 금지…최대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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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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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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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9일부터 가상자산 부정거래 금지…최대 무기징역 선고

금융당국이 내달부터 가상자산(암호화폐) 부정거래 관련 감독을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내달 19일부터 가상자산에 관한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가 금지되며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11일 금감원 여의도 본원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준법감시인 등을 대상으로 열린 내부통제 워크숍에서 김병칠 부원장보는 "다음달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계기로 시장 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체계가 본격 작동할 것"이라며 "시행 이후 엄정하고 철저한 조사·검사 등을 통해 시장 신뢰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도 미비에 따른 규제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업계가 적극적으로 자율규제를 마련·준수해야 하며 각 사업자는 경영진·준법감시인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내부 통제체계 구축·이행에 각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28개 가상자산사업자의 준법감시인과 내부통제 담당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했으며 금융당국은 시장·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계획을 설명하고 원활한 자료 제출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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