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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상자산 발행·상장, 이번 가상자산법에 포함 안돼"
양한나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번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에 가상자산의 발행 및 상장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안병남 금융감독원 가상자산총괄팀장은 2024 디지털금융포럼에 참석해 “이번 법안은 불공정 거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입법 내용을 우선적으로 담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가상자산의 발행과 상장 부분은 법문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안 팀장은 “거래소별로 최소한의 상장 가이드라인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그에 걸맞은 내부 통제 기준을 만들 것으로 기대 중”이라며 “(법문에는) 자율협의체가 스스로 상장 기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감독 당국이 지원할 것으로 적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가상자산법에는 시세조종뿐 아니라 미공개 정보 이용도 불공정한 행위로 명시돼 있다. 안 팀장은 “가상자산 특성상 상장 후에는 거래소도 내부자가 된다”며 “거래소 내 상장 담당자들은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케이스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각별히 주의하며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법의 하위 규정들과 시행령, 감독 규정, 시행 세칙 등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양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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