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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글로벌 동향에 맞춘 가상자산 규율체계 확립"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에 엄정히 대응하고, 글로벌 동향에 맞춘 가상자산시장 규율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 다음달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정부는 투자자 보호와 금융안정을 위해 불공정 거래 등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 국무회의에서는 이용자 예치금과 가상자산의 보관·관리방법, 과징금 및 벌금액 기준 등이 규정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시장점검회의에서 이란-이스라엘간 군사적 충돌에 따른 시장 영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암호화폐) 불공정 거래에 엄정히 대응하고, 글로벌 동향에 맞춘 가상자산시장 규율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5일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과 함께 개최한 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에서 가상자산거래소 대표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다음달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는 만큼 정부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안정을 지키기 위해 불공정 거래 등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거래지원 기준 등 투명한 자율규제 질서를 확립하고 이상 거래 감시·보고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기술의 잠재적 가능성을 열어두되 적절한 규제를 통해 위험을 완화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라며 "글로벌 동향에 맞춰 명확하고 합리적인 가상자산시장 규율 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이석우 두나무(업비트)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 조영중 스트리미(고팍스) 대표 등 5개 가상자산 원화거래소 대표를 비롯해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 부회장도 참석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용자 예치금과 가상자산의 구체적인 보관·관리방법, 과징금과 벌금액 기준이 되는 부당이득 산정방식 등을 규정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이 의결된 바 있다.
양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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