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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도 자녀에게 물려주면 '증여세'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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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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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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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공지능 기반 언어 모델을 사용하여 기사를 요약했습니다.
  • 기술 특성상 본문의 주요 내용이 제외되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전했다.
  • 주요 5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증여세 산정은 증여일 전후 각 1개월 동안의 일평균 가격의 평균액으로 한다고 밝혔다.
  • 가상자산 매도 시 소득세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매매 차익 중 2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22%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전했다.

가상자산도 자녀에게 물려주면 '증여세' 부과한다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과세가 시작되는 가운데 가상자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다른 재산과 마찬가지로 증여세가 부과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산정은 비트코인과 같이 주요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가액은 증여일 전후 각 1개월 동안 거래소가 공시하는 일평균 가격의 평균액으로 한다.

이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증여세율은 10%~50%까지 5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한편 가상자산을 올해 말까지 매도할 경우 소득세를 안 내도 되지만 내년 1월 1일 매도분부터는 소득세가 과세될 가능성이 높다. 소득(매매 차익) 중 250만원(기본공제)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 세율의 소득세를 매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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