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등 13인이 가상자산 과세를 3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8년 1월 1일로 연기하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전했다.
- 가상자산의 시장 진흥을 위해 성급한 과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와 이번 법안이 제안되었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등 13인의 제안자가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를 3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송의원 등 13인의 법안 제안자들은 "현행법은 현금, 부동산과 같은 실물자산과 가상자산의 과세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2025년 1월 1일부터 과세할 예정이었으나, 가상자산 특성 상 시장 진흥 등을 위해 성급한 과세를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와 과세 시행일을 2028년 1월 1일로 3년간 유예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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