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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희 교수 "'CARF' 적용되는 2027년 이후 가상자산 과세가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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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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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공지능 기반 언어 모델을 사용하여 기사를 요약했습니다.
  • 기술 특성상 본문의 주요 내용이 제외되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안성희 가톨릭대학교 회계학과 교수는 CARF 시행이 확실해지는 2027년 이후에 가상자산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 CARF 자료가 어느정도까지 정보가 공유되는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후적 과세의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 CARF 시행 이전에 가상자산 과세를 진행할 경우, 그간의 자료는 공유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안성희 교수 "'CARF' 적용되는 2027년 이후 가상자산 과세가 적절"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회계학회가 공동 주최한 '가상자산 과세제도 현안 토론회'가 개최된 가운데 가상자산 과세 시기는 OECD 암호화자산 자동정보 교환체계(CARF)가 시행되는 2027년 이후가 적절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CARF는 역외탈세 방지 밎 조세 투명성을 위해 가입국 간 가상자산 거래 관련 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는 체계다.

안성희 가톨릭대학교 회계학과 교수는 2027년에 CARF 시행이 예고된 만큼, 가상자산 과세에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CARF의 시행이 확실해지는 시기에 가상자산 과세가 같이 이뤄지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며 "CARF가 어느정도까지 정보가 공유되는지 확실하지 않다"라고 밝혔다.

안교수는 "CARF 시행 이전에 가상자산 과세를 할 경우에 추후에 CARF 자료를 토대로 사후적 과세를 진행할 수도 있다"라면서도 "2027년에 시행된다면 내년과 내후년 자료는 공유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라고 말했다. CARF가 제공하는 정보 수준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CARF 시행을 근거로 가상자산 과세 논란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어서 "CARF 자료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CARF 시행 이후에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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