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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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캘리포니아 판사가 가상자산 및 외환사기 혐의를 받는 윌리엄 쿠 이치오카에게 벌금 3600만달러 납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이치오카가 수익률 10% 보장을 미끼로 투자자들의 자금을 유용했다고 제소한 바 있다.
- 벌금 중 3100만달러는 피해자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블록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판사가 가상자산 및 외환사기 혐의를 받던 가상자산 트레이더 윌리엄 쿠 이치오카(William Koo Ichioka)에 벌금 3600만달러 납부를 명령했다.
이중 3100만달러는 피해자들에게 지급된다.
앞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가상자산 투자를 미끼로 100여명의 투자자를 모은 뒤, 해당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윌리엄 쿠 이치오카를 제소한 바 있다.
그는 수익률 10%를 보장한다며 100여명의 투자자들로 풀을 꾸리고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에 투자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투자금으로 고급 자동차를 사거나 자신의 집 임대료를 지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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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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