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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안 발의
이수현 기자
간단 요약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자산을 보호하며, 예치금과 상계나 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밝혔다.
- 기존 법안은 예치금만 보호했으나, 개정안은 가상자산 자체의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전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파악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박상혁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소 파산 시 보관 중인 투자자의 자산을 보호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보관 시 예치금과 같이 상계나 압류를 금지하도록 명시해 이용자에게 가상자산이 우선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가상자산이용자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예치금'만 보호하고, 정작 가상자산 자체는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모더레이터, 이수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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