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투자공사는 가상자산 투자를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법적 안정성 확보 후에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 박일영 사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법 미비로 인한 가상자산 투자 제한을 언급했다고 전했다.
- 벤치마크 인덱스에 포함된 기업에 대한 투자는 특정 기업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국투자공사(KIC)가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투자는 법적 안정성이 확보된 후에만 검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일영 한국투자공사 사장은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가상자산 관련 투자에 대한 신영대 의원의 질문에 "가상자산 투자는 현재 진행하고 있지 않으며, 국내 법이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이 확보된 뒤에야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답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등 가상자산 관련 종목들에 투자를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이러한 기업에 투자한 것은 특정 기업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벤치마크 인덱스에 들어온 기업을 분산 투자한 것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영민 기자
20min@bloomingbit.ioCrypto Chatterbox_ tlg@Bloomingbit_YMLEE뉴스에 대한 의견과 질문을 자유롭게 남겨보세요!
방금 읽은 기사 어떠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