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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국힘 의원, 관세법 개정안 발의…"가상자산 악용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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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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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공지능 기반 언어 모델을 사용하여 기사를 요약했습니다.
  • 기술 특성상 본문의 주요 내용이 제외되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최은석 의원이 발의한 관세법 개정안은 가상자산의 악용 방지 및 부정무역 행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 관세청은 기존에 가상자산 거래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입수하기 어려워 불법 행위 대응에 한계가 있었음을 밝혔으며, 이번 개정안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 개정안에는 과세자료 제출기관에 가상자산 사업자를 포함하고, 가상자산거래소와 해외거래소 간의 전신송금 정보를 과세자료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최은석 국힘 의원, 관세법 개정안 발의…"가상자산 악용 방지한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자산(암호화폐)의 악용을 방지하고 부정무역 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최은석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관세청은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입수하는데 실질적인 제약이 있어 가상자산을 악용한 불법 행위에 적극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개정안은 이를 개선한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은 과세자료 제출기관에 가상자산 사업자를 추가하도록 한 내용 등이 담겨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세자료 제출 시 가상자산거래소가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해외거래소로의 전신송금 정보를 과세자료에 포함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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