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펑자오 변호인단, SEC 소송 기각 동의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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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진욱 기자
- 창펑자오 변호인단은 SEC의 소송을 기각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 변호인단은 가상자산이 증권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SEC의 가상자산 규제가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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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출소한 창펑자오 전 바이낸스 최고경영자(CEO)의 변호인단이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소송을 기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5일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창펑자오 변호인단은 SEC가 지난 달 제출한 기소장을 무효하하기 위한 신청서를 전날 제출했다.
제출안에서 기소장에서 변호인단은 "SEC측은 가상자산이 그 자체로 증권이 아니라는 데에 겉보기 동의를 하고 있다. 2차시장에서 판매 된 가상자산이 증권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은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인단은 "SEC의 수정된 기소장에서 토큰의 2차시장 판매를 포함한 가상자산 관련 모든 거래가 증권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변호인단은 SEC의 가상자산 규제가 명확성이 부족하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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