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중국의 상하이 법원 판사는 가상자산이 재산적 속성을 가진 합법적 상품으로 개인이 보유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밝혔다.
- 그러나 상업적 주체들은 가상자산 투자 거래에 참여하거나 토큰 발행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은 경제 및 금융 질서를 교란할 수 있으며 범죄 활동의 도구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전면 금지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에서 가상자산을 단순 보유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는 의견이 나왔다.
20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상하이 법원의 쑨지에 판사는 위챗 게시물을 통해 "가상자산은 재산적 속성을 가진 상품이다"라며 "개인이 단순히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다만 상업적 주체는 가상자산 투자 거래에 참여하거나 토큰을 발행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여전히 중국 내 가상자산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이다. 쑨지에 판사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 거래 투기 활동은 경제 및 금융 질서를 교란한다. 또 가상자산은 불법 및 범죄 활동의 지불 및 결제 도구가 되고 있어 범죄 활동을 조장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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