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성준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 소득 과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가상자산 거래 신고 후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다.
- 2027년부터 국제 자동정보교환체계(CARF)가 가동되며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대규모 가상자산 부유층에게 적절한 세금을 부과하고 대다수 소액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인공지능 기반 언어 모델을 사용하여 기사를 요약했습니다.
- 기술 특성상 본문의 주요 내용이 제외되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진성준 의원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소득 과세 시행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27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X(트위터)를 통해 내년 시행될 가상자산 거래 소득 과세의 중요성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진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과세는 원천징수가 아닌 확정신고 방식으로 진행된다. 자신의 가상자산 거래소득 등을 국세청에 신고한 뒤 세금을 내는 방식이다. 2025년 한해동안의 거래 손익을 통산해 순이익이 공제 한도를 넘어서면 초과분에 대해 20%를 일률과세한다.
진 의원은 우려가 많은 해외 거래 정보 확인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세청은 이미 2023년도 가상자산과 관련해 해외계좌 신고를 받고 있으며, 오는 2027년부터 국제 자동정보교환체계(CARF)가 가동돼 실시간으로 거래정보를 공유한다"라고 부연했다.
자산의 편중과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가상자산 과세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극심한 자산격차를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는 거액 자산가에 대해 적절한 세금을 부과해 부의 집중을 완화해 나가야 한다. 때문에 가상자산 과세의 공제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해 큰 수익을 올리는 거액 자산가에 대해서는 과세하되, 대다수 소액 투자자는 보호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크립토퀀트 주기영 대표는 진성준 의원의 글에 "과세에는 찬성하지만, 해외 거래소와 연동추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더 많은 자본이 해외로 유출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제 자동정보교환체계(CARF)가 가동되는 2027년 이후가 정책 시행에 적절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된다"라는 의견을 남겼다.
이 뉴스에 대한 의견과 질문을 자유롭게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