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개인 투자자도 '코인 시세조종 의심' 조사한다…단타 매매시 주의해야"
강민승 기자
간단 요약
- 금융감독원(금감원)은 개인 투자자까지 대상으로 가상자산 시세조종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 단타 매매와 같은 단순 투자 행위도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에는 엄중한 처벌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세조종과 관련한 조사를 개인 투자자까지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시세조종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의 조사를 받은 A씨는 본인의 투자 행위가 단순한 단기매매(단타) 였음을 소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금감원은 가상자산 투자자의 거래 패턴, 반복성 등을 토대로 시세 조종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따르면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부당이득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 처벌하고 있다.

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투자 인사이트를 더해줄 강민승 기자입니다. 트레이드나우·알트코인나우와 함께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