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한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이미 145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 현물 ETF 자산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 금융위는 가상자산 법인 계좌 개설이 제한된 상황에서 가상자산 관련 ETF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수탁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어야 한국 내 ETF 출시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래금지 규제 당분간 계속될듯
"글로벌 추세 맞게 출시 허용해야"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법인 계좌 허용 로드맵에서 금융회사가 후순위로 밀리면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 금지 규제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이 암호화폐 현물 ETF 출시와 스테이블 코인 규제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한국만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증시에 상장한 비트코인 현물 ETF 12종의 운용자산은 1036억달러(약 145조원)를 기록했다. 지난 1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ETF 출시를 승인한 지 1년도 채 안 돼 1000억달러 넘는 자금이 모였다.
반면 금융당국은 1월부터 해외에 상장한 암호화폐 현물 ETF의 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현행법상 ETF가 기초자산으로 삼을 수 있는 항목에 가상자산(비트코인 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국내 자산운용사가 암호화폐 현물 ETF를 상장하는 길도 막혀 있다.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하기 위해선 은행 등 수탁회사가 법인 계좌를 통해 비트코인 현물을 보유해야 하지만 현재로선 계좌 개설 자체가 막혀 있어서다.
금융투자업계에선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국내에서도 암호화폐 현물 ETF 출시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하지만 당장 국내에 암호화폐 현물 ETF를 출시하기엔 제도나 인프라가 미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의견이다. 특히 가상자산 수탁(커스터디)에 대한 근거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가상자산위원회 관계자는 “ETF 투자자 보호를 위해선 수탁사에 선관의무를 부여하고 도산절연 장치를 두는 게 필요하다”면서도 “현 제도엔 이런 내용이 전무하다”고 꼬집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중순께 가상자산위 2차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업권법에 포함해야 할 주요 쟁점을 논의할 계획이다. 업권법에는 가상자산의 발행·유통 체계와 스테이블 코인 관련 규제가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유럽연합은 암호자산시장 법률(MiCA)상 스테이블 코인 규제를 이달 30일부터 전면 시행한다”며 “한국도 세계적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업권법 마련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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