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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T·KDX 컨소시엄,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승인...루센트블록 탈락
간단 요약
- 금융위원회가 NXT 컨소시엄과 KDX 컨소시엄을 조각투자 상품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사업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 NXT 컨소시엄은 750점, KDX 컨소시엄은 725점을 획득한 반면 루센트블록은 653점으로 탈락했다고 전했다.
- 금융위는 NXT 컨소시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착수 시 본인가 심사를 중단하는 조건부 승인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KRX)와 코스콤이 주축이 된 'KDX 컨소시엄'과 넥스트레이드·뮤직카우가 손잡은 'NXT 컨소시엄'이 조각투자 상품을 사고팔 수 있는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사업자로 선정됐다. 다만 금융당국은 NXT 컨소시엄에 대해 제기된 기술 탈취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될 경우 인가 심사를 즉시 중단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안을 의결했다. 이번 심사에서 NXT 컨소시엄은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750점을 획득해 1위를 기록했고, KDX 컨소시엄은 725점으로 뒤를 이어 예비인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경쟁에 참여했던 루센트블록은 653점에 그치며 고배를 마셨다. 1위인 NXT와는 97점, 2위 KDX와는 72점의 큰 격차를 보였다. 평가단은 루센트블록에 대해 "경쟁사 대비 자기자본 규모가 현저히 낮고 장외거래소 운영을 위한 중장기 전략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대주주 지분율이 51%에 달해 실질적인 컨소시엄 구조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감점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승인 과정에서 NXT 컨소시엄의 '기술 탈취 논란'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앞서 루센트블록 등은 넥스트레이드 측이 아이디어와 기술을 도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외부평가위원회는 "평가에 반영할 객관적 자료가 충분치 않고, 협업 관계는 있었으나 기술 탈취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금융위는 이를 감안해 NXT에 '조건부 승인'을 내렸다. 예비인가는 내주되, 향후 공정위가 해당 의혹에 대해 공식적인 행정조사에 착수할 경우 본인가 심사 절차를 전면 중단하기로 한 것이다. 만약 공정위 조사로 심사 중단이 6개월 이상 길어지거나 법적 결격 사유가 확정될 경우, 금융위는 인가 정책 전반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예비인가를 받은 두 컨소시엄은 향후 6개월 내에 인적·물적 설비 등 조건을 충족해 본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탈락한 루센트블록이 발행 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기존에 제출한 처리 계획에 따라 조각투자 증권은 하나증권이, 부동산 기초자산은 하나자산신탁과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이 각각 관리하게 된다.

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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