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부결시키기로 당론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탄핵안 가결을 위해서는 범야권의 전원 출석과 이탈표 방지가 필수적이라고 전했다.
- 김 여사 특검법은 여당 불참 시 야당 단독으로도 통과 가능하여 국민의힘의 의원 참여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이 7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이날 국회 표결에 부쳐지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부결시키기로 당론을 확정했다. 박정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탄핵, 특검 둘 다 반대하기로 당론이 정해졌다"고 밝혔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300명 중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현재 총 192석의 범야권이 전원 출석해 찬성표를 행사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 부결된다. 단 무기명 투표 방식이다 보니 당론에 따르지 않는 이탈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집단 불참 방식 채택 가능성도 거론된다.
탄핵안과 달리 대통령 재의요구(거부권)로 국회로 되돌아온 김 여사 특검법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된다. 여당 불참 시 야당만으로 통과시킬 수도 있는 상황이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저지하기 위해 소속 의원들의 투표 참여가 불가피하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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