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에 참여하지만, 탄핵 표결에는 불참한다고 밝혔다.
- 여당 전원이 탄핵 표결에서 퇴장할 경우, 야당의 힘만으로는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야당 단독으로도 통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모두 부결시키기로 했다. 다만 김 여사 특검법은 표결에 참여한 뒤 탄핵 표결시 퇴장키로 했다. 여당 전원이 퇴장할 경우 탄핵 소추안 가결은 무산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에는 참석하고, 대통령 표결에는 불참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야당 의원만으로 처리할 수 없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통과되기 때문에 200표를 채우려면 여당내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 가결된다. 반면 김건희 특검법은 야당 의원 표결만으로 처리할 수 있다. 거부권이 행사된 후 재표결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찬성이기 때문에 여당 없이도 통과가 가능하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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