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가 7억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받고 군사기밀을 유출하려다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 재판부는 개인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언급했다.
- 군사기밀 유출이 미수에 그쳤으나 법정형 범위 내에서 징역 4년이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7억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받고 현역 장교에게 접촉해 군사기밀을 유출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암호화폐거래소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1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4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대한민국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범행에 이르렀다"며 "현역 장교와 접촉해 군 작전체계를 통째로 알 수 있는 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한 장비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의 군사기밀 유출 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을 감안해 양형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다행히 현역 장교가 피고인의 제의를 거절했고 구체적으로 군사기밀 탐지가 이뤄지진 못했다"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2년 이상의 법정형 범위 내에서 정했다"고 설명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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