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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서울구치소 출발 23분 만에 헌재 도착…외부 노출 無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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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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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했다고 전했다.
  • 윤 대통령의 이동 경로는 철저히 경호되었으며, 외부에 노출 없이 헌재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 특히,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직접 출석한 것은 헌정사 최초의 사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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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조한창-정계선 신임 헌법재판관 취임으로 8인 체제가 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들이 출입 통제하고 있다./사진=김범준 기자2일 조한창-정계선 신임 헌법재판관 취임으로 8인 체제가 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들이 출입 통제하고 있다./사진=김범준 기자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용 승용차는 이날 낮 12시 48분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출발했다. 호송차 주변은 경호차량이 에워싸고 경호했다.

윤 대통령의 차량 행렬은 약 23분 뒤인 오후 1시 11분께 서울시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도착했다.

경찰이 주변 교통을 통제하는 가운데 호송차가 헌재 지하주차장으로 곧장 들어가면서 윤 대통령의 모습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을 연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배경 등을 헌재 재판관들에게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는 것은 헌정사에서 처음이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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