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만이 은행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특별법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와 가상화폐 간 교량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 대만 내 모든 스테이블코인은 대만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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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이 은행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한다.
지난 22일(현지시간) 대만 경제일보에 따르면 대만 금융감독위원회는 올 6월 은행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 초안을 발표한다. 펑진룽 금감위 위원장은 "스테이블코인을 법정화폐와 가상화폐 간 교량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 금감위는 향후 법률 제정시 대만 내 모든 스테이블코인이 당국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만 금감위 승인을 받으려면 발행 자격, 준비금 설정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장슈위안 금감위 은행국장은 "테더(USDT)나 유에스디코인(USDC)은 당국 승인을 받은 게 아닌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미국 달러를 담보로 발행한 것"이라고 했다. 테더와 유에스디코인도 향후 당국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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