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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작년 부패유발요인 272건에 개선권고…가상자산도 포함

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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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부패 유발 요인 272건을 개선 권고했다고 밝혔다.
  • 개선 권고에는 가상자산 관련 사항도 포함되었다고 전했다.
  •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과 과태료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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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법령 부패영향평가 결과 148개 법령에서 부패 유발 요인 272건을 발굴해 개선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개선 권고 사유는 법령의 구체성·객관성이 떨어져 행정권의 재량권 남용이 우려되는 경우가 107건(39.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행정의 예측 가능성이 미흡한 경우가 62건(22.8%),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36건(13.2%) 등이었다.

이번 개선 권고에는 가상자산 관련 사항도 포함됐다.

권익위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 사유를 구체화하고, 과태료 감면 또는 가중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해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을 방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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