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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상자산 법인 실명계좌 발급 등 2단계 입법 지원하겠다"
진욱 기자
- 금감원이 올해 법인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하고 추가 자율규제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법인 계좌 허용 시 중소 및 신규 거래소의 시장 진입이 용이해져 국내 시장 확대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 이복현 금감원장은 '규제와 혁신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가상자산 규제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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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올해 가상자산(암호화폐)업계 숙원으로 꼽혀온 법인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하고, 규제체계 마련을 위한 2단계 입법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10일 오전 금감원 업무계획 보고 모두발언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규율체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용자 보호 공백 방지를 위한 추가 자율규제 마련, 시장참여자 확대를 위한 법인 실명계좌 발급 허용, 글로벌 정합성을 갖춘 2단계 법안 마련 등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을 기점으로 가상자산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어 이를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법인 계좌가 허용될 경우 중소 및 신규 거래소의 시장 진입이 용이해지는 것은 물론, 국내 기업·기관이 합법적으로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어 시장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자금 세탁 등 불법 자금 흐름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크기 때문에 금감원은 '규제와 혁신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가상자산 규제 체계를 위한 2단계 입법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해외 사례를 연구해 국내에 반영하는 한편, 광고·마케팅 등 영업행위 준칙, 사업자 자율공시 등과 같은 업계 추가 자율규제도 유도하기로 했다. 이 원장은 "금융감독원 자체 조사시스템 고도화 및 거래소 시장감시 기능 강화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도 빈틈없이 구축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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