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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법인계좌 뚫렸다...매도부터 단계적 허용
- 정부는 올 상반기부터 법인의 가상자산 매도 거래를 단계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 일부 전문투자자에 한해 올 하반기부터 투자 목적의 가상자산 매매 거래가 시범 허용될 예정이다.
- 일반 법인의 가상자산 매매 거래 허용은 관련 시장 분석과 제도 정비 후 중장기적으로 검토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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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사진 제공=금융위원회
정부가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전격 허용했다. 정부는 올 상반기 내 매도 거래부터 순차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법인계좌 허용 여부에 대한 검토결과를 최종 논의 및 점검했다. 회의에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감독원등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했다.
금융위는 우선 가상자산 법인계좌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가 이날 발표한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로드맵'에 따르면 올 상반기부터 현금화 목적의 매도 실명계좌 발급이 허용된다. 우선 기부 및 후원을 받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올 2분기부터 가상자산 계좌 발급이 허용된다. 금융위는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관련 내부 통제 기준 마련도 지원할방침이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매도 거래도 허용된다. 단 수수료로 받은 가상자산을 현금화해 인건비 및 세금 납부 등 경상비로만 사용하는 방안만 가능하다. 김 부위원장은 "가상자산 대량 매도 등에 따른 이용자와 이해상충 우려가 있다"며 "사업자 공동의 매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금감원을 통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로드맵.' 자료 제공=금융위원회
올 하반기에는 일부 기관투자자에 한정해 투자・재무 목적의 가상자산 매매 거래가 시범 허용된다. 구체적으로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중 금융회사를 제외한 상장사 및 전문투자자로 등록된 법인 약 3500곳이 대상이다. 금융위 측은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는 리스크와 변동성이 가장 큰 파생상품에 이미 투자가 가능한 점과 해당 법인들은 블록체인 연관 사업 및투자에 대한 수요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전문투자자가 아닌 일반 법인의 가상자산 매매 거래 허용은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금융위는 향후 가상자산 시장 현황과 매매 거래 시범 허용 결과를 분석한 후 2단계 입법, 외환・세제 등 관련 제도가 정비되면 일반 법인의 가상자산 매매 거래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로드맵을 이행하기 위해 금감원, 은행연합회,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등 관계기관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글로벌 규제 동향 등에 발맞춰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논의도 이어가겠다"며 "2단계 가상자산법과 관련해서도 스테이블코인 등 실무 검토가 완료된 과제부터 가상자산위원회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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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기자![holderBadge](/images/feed/default_bedge.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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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lson@bloomingbit.io블루밍비트 이준형 기자입니다:)뉴스에 대한 의견과 질문을 자유롭게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