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테라·루나' 증권성 없어…자본시장법 적용 어려워져

진욱 기자

간단 요약

  • 대법원이 '테라·루나'를 금융투자상품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 이에 따라 '테라·루나'는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밝혔다.
  •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가상자산이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수 많은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테라·루나'사태의 테라(UST), 루나(LUNC)가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은 지난달 23일 신현성 전 테라폼랩스 공동대표의 몰수·부대보전청구 기각 결정에 대한 검찰 측 재항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없다"고 봤다.

특히 이날 나온 기각 결정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루나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가상자산 루나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는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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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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