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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테라·루나' 증권성 없어…자본시장법 적용 어려워져

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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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이 '테라·루나'를 금융투자상품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 이에 따라 '테라·루나'는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밝혔다.
  •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가상자산이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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