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배심원단, 가상자산 기업가 'AML 비트코인' 토큰 판매 관련 유죄 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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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기자

간단 요약

  • "가상자산 기업가 로랜드 마커스 안드라데가 AML 비트코인 토큰 판매와 관련한 전신사기 및 자금세탁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았다."라고 전했다.
  • "그는 2017년과 2018년 ICO 투자자들에게 허위 및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설명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 "판매 수익금 200만 달러 이상을 부동산 및 자동차 구매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 연방 배심원단이 AML 비트코인(BTC) 토큰 판매와 관련한 전신사기 및 자금세탁 혐의로 가상자산(암호화폐) 기업가 로랜드 마커스 안드라데(Rowland Marcus Andrade)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다.

13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그는 2017년과 2018년 ICO(초기 코인 공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허위 및 오해의 소지가 있는 투자 설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0만달러 이상의 AML 비트코인 판매 수익금을 부동산, 자동차 구매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8년 그는 AML 비트코인이 자금세탁방지(AML), 고객확인제도(KYC), 테러방지, 도난방지 기능을 갖춘 세계 유일의 특허 출원 디지털 화폐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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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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