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금융당국 '업비트 제재' 효력 일시 정지

이수현 기자

간단 요약

  • 법원이 업비트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처분 효력을 일시 정지했다고 전했다.
  •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김앤장 변호사 7명을 통해 강경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 두나무의 소송이 향후 업비트의 영업과 가상자산 거래 시장에 미칠 영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법원이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내린 영업 일부정지 조치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금융당국의 제재 처분의 효력을 잠정 중단했다.

앞서 FIU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을 이유로 3월 7일부터 6월 6일까지 업비트 신규 가입자의 가상자산 이전을 제한하는 영업 일부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에 두나무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7명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제재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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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모더레이터, 이수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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