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감독분담금 요율 0.6%로 확정
진욱 기자
간단 요약
-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감독분담금을 0.6%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 이번 감독분담금은 영업수익 30억원 이상인 금융기관의 검사 투입인력 규모를 고려해 부과된다고 밝혔다.
- 주요 거래소인 두나무, 빗썸, 코인원, 고팍스가 올해 총 79억원의 분담금을 내야 한다고 전했다.

올해부터 가상자산(암호화폐) 업계에 감독분담금이 부과된다. 요율은 0.6%로 정해졌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가상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감독분담금을 고지했다. 분담금 요율은 영업수익(매출)의 약 0.6%로 책정됐다.
감독분담금은 금감원이 금융회사 등을 감독·검사하는 대가로 받는 수수료다. 영업수익 30억원 이상인 은행, 증권사, 보험사 총부채 또는 영업수익에 검사 투입인력 규모를 고려해 분담금 요율이 결정된다. 올해부터 가상자산사업자도 감독분담금 부과대상으로 지정됐다.
영업수익은 2023년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해당연도 영업수익은 두나무 9862억원, 빗썸 1358억원, 코인원 224억원, 코빗 16억원, 고팍스 3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코빗을 제외한 두나무는 67억원, 빗썸은 9억원, 코인원은 1억5000만원, 고팍스는 2135만원 정도를 분담금으로 내야 한다. 4대 거래소가 총 79억원을 내야 하는 셈이다.

진욱 기자
wook9629@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진욱 입니다 :)

![다우 사상 첫 5만 돌파…낙폭 과도 인식 확산 [뉴욕증시 브리핑]](https://media.bloomingbit.io/PROD/news/1c6508fc-9e08-43e2-81be-ca81048b8d11.webp?w=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