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인베' 습격 피고인, 징역 10년 구형

진욱 기자

간단 요약

  • 검찰은 '법정 흉기 습격' 사건에서 범행의 중대성으로 인해 강모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 강씨는 하루 인베스트먼트로 인해 비트코인 100여 개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 피고인 측 변호인은 경제적 손해와 감정 폭발로 인한 범행이라며 '특수상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9일(한국시간) 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정곤) 심리로 열린 '법정 흉기 습격'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 범죄가 중대하고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며 구속기소된 강모씨(52세)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4월 4일 오전 10시 30분이다.

앞서 지난해 8월 서울남부지법 306호 중법정에서 하루 고객으로 알려진 강씨는 하루 인베스트먼트 대표 이모씨의 목을 흉기로 수차례 내려찍었다. 강씨는 하루로 인해 비트코인 100여개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칼로 찌른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칼을 소지했고 사망에 이를 정도로 치명적으로 찌르지 않아 살해할 고의는 없어 특수상해로 판단됨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하루에 예치한 비트코인(BTC) 100개가량을 돌려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심각한 손해를 입고 절망, 좌절 속에서 감정적으로 폭발해 순간적으로 폭발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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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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