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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민주당 의원, 토큰증권(STO)법 발의…STO 투자한도 완화되나"
간단 요약
- 강준현 의원이 토큰증권(STO)의 발행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이번 법안에는 분산원장 기술 도입과 투자한도 차별 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다.
- STO 법안의 발의로 토큰증권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큰증권발행(STO) 법안을 발의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STO 관련 법안인 전자증권법 개정안(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이 이번 발의한 법안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토큰증권의 발행을 허용하고, 유통시장을 마련해 토큰증권의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자증권법 개정안은 주식 등의 전자등록 및 관리에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투자 중개 주체에 따라 투자한도 차별 금지' 조항이 추가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도 김재섭,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STO 법안이 발의됐었지만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고,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바 있다. STO 법제화는 지난 2023년부터 추진되어 왔지만 번번이 우선순위에서 밀려왔다. 지난해엔 12·3 계엄 선포가 발생하면서 STO 법제화 또다시 미뤄지게 됐다.
업계는 이번 발의를 통해 토큰증권 시장 활성화에 다시 한번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강준현 의원은 오는 24일 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 거래소 이해상충 해소 방안'을 주제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투자 인사이트를 더해줄 강민승 기자입니다. 트레이드나우·알트코인나우와 함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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