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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코인거래소 직격..."상폐 권한은 이해충돌"
이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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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병덕 위원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장폐지 권한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집중화 현상이 또한 문제라고 언급했다.
-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규제가 아닌 가이드라인의 명확화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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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위원이 "(가상자산) 거래소가 가진 상장폐지 권한은 이해충돌"이라고 24일 밝혔다.
민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에 참석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폐 권한을 주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 의원은 "국내에 (가상자산) 거래소가 5곳 있지만 2곳밖에 기억나지 않는다"라며 "(특정 거래소에) 집중되고 있는 현상도 문제라고 본다"고 했다.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닥사)도 언급했다. 민 의원은 "닥사가 자율기구로서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이 있다"며 "이런 부분을 고려해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화로운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규제를 하자는 게 아니라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하자는 것"이라며 "(법 제정은) 속도도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늦어지면 안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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