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업비트 '영업정지' 제동…두나무 집행정지 신청 인용
이수현 기자
간단 요약
- 서울행정법원이 두나무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FIU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이 정지되었다고 전했다.
- FIU는 두나무가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했다며 신규 가입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린 바 있다고 밝혔다.
- 두나무는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법원의 인용으로 영업정지가 중단되었다.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내린 영업 일부정지 처분이 정지될 모양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전날 두나무가 FIU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FIU가 지난 7일부터 내린 3개월간의 영업 일부정지 조치는 효력이 정지된다.
앞서 FIU는 두나무가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했다며 3월 7일부터 6월 6일까지 신규 가입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을 제한하는 영업 일부 정치 조치를 내렸다. 이에 두나무는 지난달 27일 법원에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한 바 있다.

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모더레이터, 이수현 기자입니다🎙![트럼프 측근 마이런 Fed 이사, 백악관 직무 사임…워시 올 때까지 금리인하 밀어붙이나[Fed워치]](https://media.bloomingbit.io/PROD/news/75fa6df8-a2d5-495e-aa9d-0a367358164c.webp?w=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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