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디지털 자산 전문 변호사 제임스 머피가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비트코인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의 신원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 머피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해당 정보를 요청했으며, 이는 비트코인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감안할 때 대중이 알아야 할 정보라고 주장했다.
- 제임스 머피는 과거 국토안보부의 특수 요원이 비트코인 창시에 관여한 네 명을 인터뷰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관련된 정보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메타로맨'(MetaLawMan)이라는 닉네임으로 X(구 트위터)에서 활동 중인 미국 디지털 자산 전문 변호사 제임스 머피(James Murphy)가 국토안보부(DHS)를 상대로 비트코인(BTC)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의 신원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7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블록에 따르면 그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해당 정보를 요청했으며, 국토안보부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제임스 머피 측은 "비트코인에 대한 대규모 퍼블릭 및 프라이빗 투자를 감안할 때, 대중은 연방정부가 파악한 비트코인 창시자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제임스 머피는 지난 2019년 국토안보부 특수요원이 비트코인 창시에 관여한 네 명을 만나 인터뷰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관련된 정보를 요청한 바 있다.


김정호 기자
reporter1@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