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1200만달러 규모 가상자산 사기범에 징역 1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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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기자

간단 요약

  • 미국 법원이 1200만달러 규모의 가상자산 사기 범죄자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 범죄자는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고 사칭해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 법원은 그의 행위를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24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블록에 따르면 미국 법원이 20명 이상의 피해자에게서 총 1200만달러를 갈취한 가상자산 투자 사기범에게 징역 18년과 보호관찰 3년형을 선고했다.

이번에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은 뉴욕 롱아일랜드 출신의 유진 윌리엄 오스틴 주니어(Eugene William Austin Jr.)로, 고수익을 보장하는 가상자산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브로커인 것처럼 사칭해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그의 행위를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사기로 판단했으며, 피해 규모와 피해자 수를 고려해 중형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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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기자

reporter1@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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