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심 5월 1일 오후 3시 선고

한경닷컴 뉴스룸

간단 요약

  • 오는 5월 1일 오후 3시에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상고심 결과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 1심에서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이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2심에서는 전체적으로 무죄로 뒤집혔다.
  • 대법원은 1심과 2심의 상반된 판단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림으로써,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법적 해석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강은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강은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단이 이틀 뒤 나온다.

29일 대법원은 다음 달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대법원은 사건을 접수한 뒤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지난 22일과 24일 두 차례 심리했다. 전원합의체 회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결정했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 이 전 대표가 그와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이른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유죄로 인정했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모두 무죄로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당시 법원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라 허위 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백현동 발언의 경우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의 의무조항으로 인한 법률상 요구에 따라 했다는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며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평했다.

대법원은 이처럼 1·2심 판단이 극명하게 엇갈린 부분을 어떻게 평가할지, 각 발언을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있는지 관련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이민형 한경닷컴 기자 mean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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