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뉴욕 검찰이 쿠코인 소송에서 SEC에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간주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 SEC 내부 문건에 따르면 당시 뉴욕주 투자자보호국장이 ETH의 증권성에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 이더리움의 증권 여부 문제는 미국 가상자산 규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7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뉴욕 검찰이 2023년 쿠코인과의 소송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이더리움(ETH)을 증권으로 봐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내용은 코인베이스가 정보공개법(FOIA) 통해 입수한 SEC 내부 문건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문건에 따르면 샤미소 마스워스웨(Shamiso Maswoswe) 당시 뉴욕주 투자자보호국장은 SEC에 "ETH가 증권이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달라"며 법원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
다만 SEC는 당시 ETH의 증권 여부와 관련 의견이 정리되지 않아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매체는 이와 관련해 "ETH의 증권성 여부 문제는 미국 가상자산 규제 기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정호 기자
reporter1@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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