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통화감독청 "고객 요청시 은행도 암호화폐 매매 가능"

기사출처
이준형 기자

간단 요약

  • 미 통화감독청은 은행이 고객 요청에 따라 암호화폐를 매매할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을 내놨다고 밝혔다.
  • 고객의 지시에 따라 은행이 암호화폐 및 법정화폐 간 교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 해석서한을 통해 은행이 암호화폐 수탁을 위해 하위 수탁자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미 통화감독청(OCC)이 은행도 고객 요청이 있을 경우 암호화폐를 사고 팔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을 내놨다.

미 통화감독청은 7일(현지시간) 해석서한(Interpretive Letter) 1184를 통해 "은행은 고객 지시에 따라 수탁 중인 자산을 매매할 수 있다"며 "암호화폐 및 법정화폐 간 교환 서비스와 거래 실행 서비스는 이같은 활동을 포괄한다"고 밝혔다. 고객 요청이 있으면 은행도 암호화폐를 사고 팔 수 있다는 의미다. 미 통화감독청은 미국 내 은행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이다.

미 통화감독청은 최근 해석서한 1183을 통해 은행이 암호화폐를 매매할 수 있다고 재확인한 바 있다. 미 통화감독청은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는 전통적인 은행 수탁 활동의 현대적 형태"라며 "해석서한 1183을 통해 은행이 암호화폐 수탁을 위해하위 수탁자(sub-custodian)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인정했다"고 했다.

#정책
publisher img

이준형 기자

gilson@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이준형 기자입니다.
방금 읽은 기사 어떠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