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6월 1일부터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가 허용되며,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고객 확인 절차가 강화된다고 금융위원회가 밝혔다.
- 특히 거래소와 실명 계정 발급 은행은 거래 목적과 자금 원천을 구체적으로 검증하며, 자금 세탁 고위험 고객은 더욱 강화된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 또한, 정부는 하반기 내에 상장법인 및 전문투자자에 대한 실명 계좌 발급 방안과 자금 세탁 방지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오는 6월 1일(현지시각)부터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가 허용되는 가운데,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고객 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20일(현지시각) 금융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6월부터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의 매도가 허용된다. 자금 세탁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와 실명 계정 발급 은행은 이들에 대한 고객확인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침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와 실명계정발급은행은 거래목적과 자금원천을 구체적으로 확인 및 검증할 계획이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소는 가상자산 입고거래, 은행은 가상자산 매도 대금이 실명 계좌에서 출금되는 거래에 대한 자금원천과 거래목적을 검증하게 된다. 아울러 가상자산거래소와 비영리법인 고객에 대한 지속적인 자금 세탁 모니터링도 진행된다.
고객 확인 역시 강화된다. 금융위는 "거래소와 실명 계좌 발급 은행은 비영리법인과 거래소 고객에 대해 1년의 범위 내에서 주기마다 고객 확인 사항을 검증한다"라며 "자금 세탁 고위험 고객으로 평가되는 경우 확인·검증 주기를 단축하여 운영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정부는 상장법인 및 전문투자자에 대한 실명 계좌 발급 방안도 하반기 내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며 "이에 대한 자금 세탁 방지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은행연합회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5월 중 위 내용을 반영한 지침을 마련하여, 가상자산거래소와 실명계정 발급 은행에 배포할 예정이다.

손민 기자
sonmin@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