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프로그램 사용해 가격 띄운 뒤 처분하면 불법"

진욱 기자

간단 요약

  •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API를 통한 자동 매매 시스템을 이용한 가격 및 거래량 급등 유도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된다고 전했다.
  • 내부 정보를 활용한 선매수 후 매도 및 SNS를 통한 매수 유도 후 매도 행위도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가상자산(암호화폐) 이용자보호법을 잘 모르고 어기는 경우가 많아 금융감독원이 주요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을 다시 한 번 안내했다. 특히 가상자산 투자에 관심이 많은 2030세대에 각별한 유의가 당부된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작년 7월 19일 도입된 이후 같은해 말까지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예방조치 중 52.5%가 20∼30대 이용자에게 부과됐다.

금융감독원의 불공정거래 조사 대상자 중에도 20∼30대 이용자가 상당수 포함됐다.

금감원은 "조사 대상자들은 가상자산법 시행 전부터 투자를 해왔으며, 자신들의 매매가 위법인지 몰랐거나 실수에 의한 거래였다고 주장한다"며 "가상자산법 관련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관행대로 거래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거래소의 시세 변동률이 초기화되는 시각 전후나 가상자산 입출금 중단 기간 등에 단기간 API(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통해 고가매수 주문을 집중 제출해 가상자산 가격과 거래량을 급등시키고 매수세가 유입되면 보유물량을 처분하는 행위는 법상 금지되는 불공정거래라고 설명했다.

또 API를 통한 자동 매수·매도 과정에서 본인의 매수·매도 주문이 반복적으로 상호체결되는 경우에는 가장매매로 적발될 수 있다. 다수 계정을 운영하면서 API를 통해 동시에 매수·매도 주문이 제출되도록 설계하고, 해당 계정간 매수·매도 주문이 반복적으로 상호체결되는 경우에는 통정매매로 적출될 수 있다.

거래소는 내부기준에 따라 이상거래를 적출해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금융당국에 통보한다.

이밖에도 내부자로부터 가상자산의 거래지원(상장) 등 중요정보를 사전에 알게 된 이후 해당 정보를 이용해 다른 거래소에서 해당 가상자산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행위 역시 미공개정보로 불공정거래 행위에 포함된다. 또, 가상자산을 선매수한 뒤 SNS 등을 통해 타인에게 매수를 권유한 다음 매수세가 유입돼 가격이 상승하면 선매수한 가상자산을 매도하는 행위 역시 불공정거래 행위다.

금감원은 "이 같은 행위들은 금감원 조사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가 인정돼 사기관에 통보되는 경우 형사처벌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법령을 알지 못한 채 관행대로 거래했더라도 법규 위반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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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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