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권한 넘은 위법"…美법원, 상호관세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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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룸

간단 요약

  • 미국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시행을 차단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 법원은 해당 관세 조치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섰으며, 헌법상 통상 규제 권한은 의회에 있다고 밝혔다.
  • 소규모 업체들이 관세의 사업 영향 우려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총 7건의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28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호관세 발효에 제동을 걸었다. 이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해방의 날'(Liberation Day) 상호관세 조치 시행을 차단하는 판결을 했다.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더 많이 수출하고 적게 수입하는 국가들에 일괄적으로 관세를 부과한 것은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고 판단했다. 미국은 헌법에서 다른 국가와의 통상 규제에 관한 배타적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고, 이는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비상 권한보다 우선한다는 것이다.

이번 소송은 뉴욕의 주류 수입업체와 버지니아주의 교육용 키트 및 악기 제조업체 등 소규모 업체 5곳이 제기한 것이다. 해당 업체들은 관세가 자사의 사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밖에도 미국 13개주와 다른 소규모 기업 등에 의해 관세 정책에 총 7건의 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미국 해방의 날"이라며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발표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25%를 부과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외에서 상호관세 부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10%의 기본관세만 유지한 채 상호관세를 7월 9일까지 90일간 유예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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