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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 추진…자본시장법 개정 검토"

강민승 기자

간단 요약

  •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현물 ETF 상장을 허용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 현재 개정안 초안이 최종 검토 단계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 이번 움직임은 가상자산 제도화 및 활성화 정책과도 맞물려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된다고 전했다.
사진 = 진욱 블루밍비트 기자
사진 = 진욱 블루밍비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암호화폐)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을 제도권 내로 끌어들이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을 준비 중이다. 해당 개정안 초안은 이미 마련됐으며, 현재 최종 검토 단계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개정 논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발의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도하고 있다. 앞서 민 의원은 최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자산 제도화를 위한 입법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ETF가 추종할 수 있는 기초자산 항목을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가상자산은 포함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금융당국은 현물 기반 가상자산 ETF의 상장을 불허해왔으며, 외국에 상장된 동일 ETF 상품 역시 국내에서는 거래가 금지돼 있다. 다만 선물 기반 ETF는 파생상품으로 분류돼 기초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돼 허용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가상자산 제도화 및 활성화' 기조와도 맞물린다. 일각에선 연내 법·제도 정비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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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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